【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인천시는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하루 1050t 소각이 가능한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하루 450t 소각이 가능한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 하루 395t 처리가 가능한 재활용 선별시설 6개를 신설하고 하루 172t 처리가 가능한 재활용선별시설 6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정도 감축돼 매립되는 양이 10~20% 정도로 줄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개정안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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