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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합법적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쟁의조정 회의를 열고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조합원 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중노위가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를 판단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지부는 지난달 30일 회사에서 내놓은 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고 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은 쟁의권 확보 안건에 83.2%의 찬성률을 보였다 

현대차 임단협 협상에서 가장 의견차가 큰 부분은 기본급 인상에 대한 입장이다. 현대차지부는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9만9000원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부는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안에 대해서는 일선 직원들의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직원연봉은 10년간 15% 떨어졌는데 임원들은 50% 오른 회사”라며 임금 정책에 대한 불만들 담은 목소리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다만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사는 임단협 타결 시점을 여름휴가(8월 초) 전으로 예상했다. 아직 기간에는 여유가 있어 교섭 재개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압도적인 쟁의 찬성의 결과를 만든 것은 사측에 대한 조합원의 분도가 크다는 것”이라며 “회사의 발전이 있다면 5만 조합원의 성장도 동반돼야 한다. 작년 교섭에서 조합원들은 사회적 어려움과 같이하기 위해 호봉승급을 제외한 임금동결과 부족한 성과급을 받고 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하기휴가 전 타결을 위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사측의 태도변화에 따라 휴가전 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노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조합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외면한다면,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없이 전면파업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하언태 사장은 이번 교섭 결렬과 관련해 지난 1일 담화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는 한편, 9일에는 직접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정하기도 했다. 

당시 하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노조는 결렬 선언과 조정 신청 등 또다시 파업 수순을 되풀이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인원과 원가 구조 자체가 제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냉정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섭이 투쟁이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경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며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지만 회사는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조속히 교섭을 정상화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13일 중앙쟁대위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 및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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