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세월호 CC(폐쇄회로)TV 데이터조작 등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뒷받침할 증거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5월 13일부터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해군·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DVR을 수거하고 당일 DVR을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우러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이 본래 세월호의 DVR이라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면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가운데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됐는데, 이후 사참위가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드섹터(물리적·자기적 결함으로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며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DVR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90일간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분석하고 약 4000시간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했다.
세월호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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