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정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단체와 관련 재판 판사, 언론 등의 첩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 활동을 해왔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참위는 지난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대책위원회 내부 주요 인물을 파악해 보고하고, 대책위 내부의 반응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집한 내용들에는 은밀한 사생활이나 경제 형편 등도 포함됐다.
당시 국정원은 유가족 사찰과 함께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 동향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사참위는 언론사들의 세월호 보도 동향을 파악한 후 세월호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는 압박을 가하고, 세월호 보도 분량을 축소해 달라고 독려한 정황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언 등 재판과 관련한 사찰 의심 행위도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명불상의 정보관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과거 이력 및 성향, 대법원의 검찰에 대한 불만 등을 기재해 보고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사찰 사례 및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고,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역시 관련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내부 논의 내용은 판결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정보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재판 동향을 입수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참위는 청와대의 사찰 문건 수집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필요한 조치와 권고사항 등은 새롭게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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