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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수술 중 다량의 피를 흘린 고(故) 권대희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수술실에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장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권씨를 마취했던 B씨와 지혈 담당 C씨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 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공장식 수술라인을 돌리느라 조처를 하지 않고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쳐 A씨와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가 증거자료인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등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며 “어머니가 피고인들 처벌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며 “이 자리를 빌려 환자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이어 사건 도중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후속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지시해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그러나 이날 최 부장판사는 A씨의 의료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법정 선고를 지켜본 권씨의 어머니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며 “상해치사죄나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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