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사례 없도록 노력”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신입사원들이 교육 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음주 모임을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생을 관리하는 당직근무자의 관리 소홀은 물론 적발된 신입사원이 1점 감점 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등 교육원 부실한 내부규정 문제도 지적됐다.

6일 LX에 따르면 지난 7월 내부감사 결과 신입사원들이 교육원 내 숙소에서 음주모임을 가진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LX는 올해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58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5월 13일에 9명, 17일 7명, 19일 6명이 한 방에 모여 술을 마셨다.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11명이다.

연수기간 당시 연수 지역이었던 충청남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들은 방역수칙 위반 행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인 1실 숙소 운영, 음주 금지 등의 교육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을 감독해야 할 당직근무자는 숙소동 순찰을 1회도 실시하지 않고 경비업체에게 순찰을 맡긴 채 교육생의 생활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당초 당직근무자는 사옥 순찰 및 점검시간은 오후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과 술을 배달하는 차량을 포함한 미등록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통제나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음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교육생들의 명단만 확보하고 술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직일지에 ‘이상 없음’으로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교육원에서 7명이 음주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교육시간 이후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감점 1점으로 처분하는데 그치면서 교육생 지도·감독과 관련된 내부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이 사건이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LX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신입사원 연수교육 중 교육생들이 외부로 나가 술을 사오는 등 교육기간 내 음주 모임을 지속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 돼자 LX는 자체 감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LX 감사실은 해당 교육생에게 주의를, 당직근무자에게는 경고 및 주의에 해당하는 문책을 요구했다.

LX 관계자는 “외부차량의 교육원 내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미흡했고 일과 후 교육생 관리와 원내 음주에 관한 관리 규정이 부족해 숙소 내 음주 모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교육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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