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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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기준 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 임직원들이 사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의 한 금융 지점에서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 15명이 지난달 29일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들은 직원 송별회를 위해 사내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보글과 사진을 토대로 해당 지점을 방문, 이들의 CCTV 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들은 직원 송별회를 이유로 방역지침을 어기고 사내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책임자인 지점장에게 과태료 150만원, 직원 14명에게 각 10만원 총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 금융기관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모바일 서비스 기업인 카카오에서도 임직원 10여명이 밤늦게까지 사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직장인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 카카오 임직원이 사내 회의실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카카오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에는 “브라이언(김범수 이사회 의장) 방 있는 쪽이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며 “누가 봐도 술 퍼마시면서 떠드는 소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에서 얼굴 벌게진 여자가 나오더니 라이언 회의실로 들어갔다”며 “문 열리고 안에 널려진 술병과 음식들 와인 잔과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 열 명쯤 되었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처음 상황을 목격한 시각은 저녁 8시가 되기 전이었고 10시까지 술자리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10시쯤 술판을 벌이던 몇몇이 택시 불러 타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방역지침 위반으로 참석자는 물론 사업장인 카카오 또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발령,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된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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