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설계업 면허 없는 기업에 설계용역 발주 드러나
입찰 참여 없이 송변전설비 공사 27% 보장도 지역서 ‘눈총’
“한수원과 주주협약 시 시공사로 일정 공사 참여 보장받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감사원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글로벌은 수상태양광 설계용역 부당 발주에 이어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에서 27%의 지분을 보장받은 사안으로 또 도마에 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현대글로벌이 주주로 참여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솔라파워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1GW 규모의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만 4조6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지난 2018년 12월 새만금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했으며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4월 현대글로벌과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은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를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북지역 내에서는 대기업 계열사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해 3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관계자들이 현대글로벌 직원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5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SPC 설립업무와 설계용역 발주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이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이에 따라 228억원 규모의 설계 및 인허가용역 계약을 전력기술관리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에 설계용역 발주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고 현대글로벌과의 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지적 내용 시정을 통보했다. 또, 새만금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업에서 현대글로벌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주주사 지분 27% 보장을 조건으로 달았다. 사실상 현대글로벌은 입찰경쟁을 거치지 않고 1000억원대의 공사를 자동으로 수주하는 셈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글로벌이 시공사 중 하나로 선정되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부당한 사안이 드러나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과 논의해 공동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솔라파워 주주사인 한수원은 이와 관련된 취재에 “새만금솔라파워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회피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한수원과 주주사로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수원은 발전사, 현대글로벌은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며 “주주협약을 통해 참여범위를 정할 때 일정부분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솔라파워에 답변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주주협약서에 공사지분에 대한 내부협약이 있고 이에 따라 현대글로벌이 27%의 공사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SPC를 설립하면서 주주사들 간에 이미 정해진 계약이라는 것이다.

한편,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5차례의 유찰 끝에 현재 6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입찰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저가(4685억원)를 투찰해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최근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적격심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다음달 4일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차순위자에 대한 적격심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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