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등 눈길
올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통해 문화복지비 지원 시작해
지역 현실 반영해 만 49세까지 “청년 연령 넓혀야” 목소리도

청년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보다 시민의 삶에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나서면 중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도 정책의 수혜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는 단지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점차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한 발자국 앞서가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청년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현재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라남도가 주최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전남에서 찾다’ 취업 토크콘서트 및 특강이 지난해 8월 26일 목포시 전남일자리꿈터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주최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전남에서 찾다’ 취업 토크콘서트 및 특강이 지난해 8월 26일 목포시 전남일자리꿈터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전라남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라남도는 농어촌이 많은 지역특성을 살린 청년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마을로 프로젝트는 전남지역 내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마을로 프로젝트에는 165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106명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2년을 넘어 고용이 승계됐다. 2019년 참여인원은 374명으로 늘었으며 2년 뒤 고용 승계는 198명이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농수산물 유통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유통활동가는 농협, 축협, 수협, 로컬푸드 등에 배치돼 최장 2년간 근무하면서 직무교육과 취업 안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는 올해까지 총 181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나소영 청년일자리팀장은 마을로 프로젝트에 대해 “마을 사업장은 주로 5인 미만 고용규모로 영세하다. 청년 활동가들이 배치되면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사업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마을에 활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팀장은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을 통해 80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성과를 전했다.

전남도는 2018년 기준 육지면적이 1만2344㎢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넓지만 인구수는 지난달 기준 183만1451명으로 광주광역시(144만32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농어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하는 추세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전남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전년대비 1만7196명의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같은기간 18~39세 청년인구에서만 1만95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15년 7월 제정한 전남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로 나눠 총 94개 사업에 291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블루 JOB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 등을 진행했다. 

전남도가 올해 추진하는 청년정책 중 주목되는 사업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이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20만원씩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21~28세 청년이며 이들에게는 체크카드가 제공돼 문화, 자기계발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9~28세 청년에게 10년간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광역도 최초로 시행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은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기존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 6개월 거주’ 조건은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달랐던 맞벌이 부부처럼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사업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전라남도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이 지난해 10월 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이 지난해 10월 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전라남도]

한편, 지역 내에서는 청년 연령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체단체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지난해 9월 3일 전남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에서 “청년정책의 확장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려면 청년 연령의 폭을 넓혀 전남에 적합한 청년 연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연령을 만 49세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적잖게 나왔다.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박명희 주무관은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모두 청년협의체가 구성돼 자주 간담회도 가졌다. 또, 9월에는 순천시에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처음 열었는데 현실과 메타버스(가상공간)를 연결해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전남도는 지역 청년들과 ‘청년의 목소리’라는 소통창구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관내 22개 시군 모두 청년협의체가 구성돼 자주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