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이후, 전기저장장치 화재 7건 발생

[이미지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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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화재를 예방하고자 배터리 등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해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내용을 보면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배터리 제조사는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개선 및 배터리 교체를 실시한다.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 예방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 역시 강화된다.

배터리 설치시 5㎿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신기술 베터리,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LFP 배터리,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다양한 ESS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도 추가된다.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 및 부품은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전기설비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산업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SS 안전관리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국내 가동 중인 ESS 전사업장(약 2300개)에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화재를 예방하고 온라인 검사를 통해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이차전치 화재 안전성검증센터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해 안전관리 기반을 보강한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비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해 보급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통합 전기안전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를 사람중심에서 디지털체계로의 전환도 도모한다.

산업부가 이같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잇따른 전기저장장치 화재사고가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일어나자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해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재사고를 예방하려면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산업부는 이번 화재조사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으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라며 “행정규칙은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앞으로 전기저장장치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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