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5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만에 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2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임금 인상 등 여러 요구안의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8시간 가량 긴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마쳤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 및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 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아울러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다.
다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면제 범위 문제는 여전히 노사간 의견 차이가 남아있어 추후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사측과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편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간 하청노조는 다른 원·하청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겪고, 22일부터는 선박 점거 농성을 하면서 생산 공정에 본격적인 차질을 빚는 등 약 7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손실 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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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령 기자
phr@ntoday.co.kr
주요기획: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꿈의 가격]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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