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진과 함께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남녀들의 실태가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처럼 오픈 채팅방이나 사적인 SNS를 통해 만난 애인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혼자들이 불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은 많은 기혼자들의 불륜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Q.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륜의 기준이 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불륜관계의 증거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등이 없으면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해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더라도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사례

사랑해, 보고싶어 등의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것,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채팅 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아무 조건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해서 거액을 빌려주는 것, 고가의 의류를 여러차례 선물한 것, 함께 여행을 가서 단 둘이 한 방에서 숙박을 한 것, 집을 나와 함께 살자는 등의 미래를 계획한 것 등

Q. 오픈채팅방 속 외도, 불륜관계로 볼 수 있을까?

기혼자들이 오픈채팅방을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갖지 않았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간통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로 생각될 만한 문자 메시지, 채팅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다니는 골프연습장의 대표와 “사랑해”, “쪽” 등 부적절한 관계임을 예상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Q. 배우자의 오픈채팅방 속 ‘공커’에게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기혼자들의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정해 ‘공커(공식적인 커플)’ 또는 ‘비커(비공식적인 커플)’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불륜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공커’와 ‘비커’들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실제 만남까지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비커’, ‘공커’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오픈채팅방 ‘비커’, ‘공커’ 불륜 사실을 폭로해도 될까?

만약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폭로해 망신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간녀, 상간남의 결혼식장에 직접 찾아가 영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간녀, 상간남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륜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만약 온라인을 통해 폭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 오픈채팅방 속 외도, 불륜사실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픈채팅방 속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주고받은 사진이나 통화내용 녹음, 실제로 만났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자필진술서 등을 있는데요. 이런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놓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 몰래 CCTV를 설치하는 행위, 혹은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증거확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증거의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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