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님이 와 있는 윗집에 인터폰으로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며 욕설을 해 모두 듣게 되었다면 이는 모욕죄일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A아파트에 사는 60대, 40대의 모녀는 윗집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윗집의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여긴 아래층 모녀는 윗집에 인터폰을 통해 폭언을 쏟아 부었고, 손님이 와 있던 윗집 인터폰의 외장 스피커를 통해 7살의 어린 자녀와 손님들, 손님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그 폭언을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Q.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 등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을 한 사람과 모욕을 당한 사람이 특정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특정인물을 가리키며 모욕을 하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 고유한 별명, 신체적 특징 등을 명시해 모욕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여지 없이 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죄에서 ‘모욕’이란 표현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 시킬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일 경우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Q. 모욕죄 vs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형법 311조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분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단순히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나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행위가 과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해 아래층 모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래층 모녀의 욕설을 들은 윗집의 지인을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렵고, 사건의 내용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1심 판결을 뒤엎고 아래층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손님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층간소음을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거실에 음향이 울려 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아래층 모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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