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부모급여’, 저출산에 대비한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안도…기초연금 10만원 올려 40만원

잠든 아기의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잠든 아기의 모습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다달이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과 6대 핵심 추진과제가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부모급여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한다.

이는 올해 만 0세와 1세에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영아수당 적용대상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세 제도를 시행할 때 만 0세이면서 올해 출생한 경우에는 부모급여는 수령하지 못하고 영아수당만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제도를 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된다.

재난적 의료비의 지급 기준은 연 소득 15% 초과 의료비에서 연 소득 10% 초과다. 대상 질환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완화하고. 지원액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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