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31)씨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시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했을 경우,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상 청구액 1억원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유족 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승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였던 구씨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뒤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언론 매체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최씨는 실제로 한 언론매체에 제보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유족은 최씨의 폭행 등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지난 2020년 7월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영상 유포에 대해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최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되자, 구씨 유족은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씨와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가 그의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한 친모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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