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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1일 A씨는 오후 9시 25분경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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