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nbsp;<br>
지난 7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부실구조'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 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구조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설명했다.

이어 “참사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 받아 인지했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었다”며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기소됐다.

사고 발생 직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으나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는데,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컸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서장, 이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피고인 측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탄스러운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협의회는 “지휘부의 역할은 현장에 출동해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구조를 지휘하는 것”이라며 “당시 해경 지휘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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