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재정착률 17.1%’ 서울 뉴타운사업 실패 되짚어야”
김병욱 의원 “부동산시장 하향세인 지금이 논의 적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놓고 사전에 이주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등을 포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등의 노후 계획도시가 단순 정비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재창조 수준의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계획부터 신중히 세워야 한다는 진단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가 열였다. 이날 토론회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결대학교 이범현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맡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지역은 용적률, 건폐율,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 등은 단기간에 건설된 택지지구이기에 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정비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라며 “특별법을 통해 미래 도시 트렌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와 순환형 공급이 이뤄지려면 재원을 마련해 이를 총괄할 사업체계가 있어야 한다”라며 “사업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개발이익을 기금화해 해당지역에 재투자하는 기금제도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발이익 환수의 전제조건으로는 기반시설확보비율 등의 조정,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조정 등 주민조합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국주택협회 이동주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뉴타운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되짚어야 한다”라며 “기존 조합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사업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윗 플랫폼 구축 및 활용 ▲2025년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 영향 분석 ▲향후 인구구조 감안한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 2차 뉴타운사업을 보면 전체 14만7000가구 중 세입자 가구가 10만7000가구를 차지했는데 이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9%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뉴타운 지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17.1%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단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새로운 도시 재창조로 갈 수 있도록 특별법에 여러 계획체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주대책 수립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주 시 전세자금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때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찬대 최고위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주최자로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사들도 위기를 겪는만큼 지금이야말로 특별법을 논의할 적기”라며 “신규택지 조성 없이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1석2조 사업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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