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원들, 표결 직전 퇴장
정부는 물론 경영계 반발도 잇따라
“청부입법” 비판...갈등 격화 전망
野, 법사위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엇갈리는 노사정 갈등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이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노사 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칠 커다란 파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매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엔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바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갈등도 확산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경우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환노위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오전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에서 찬성 9표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환노위 위원장(전해철·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거세게 항의하다 자리를 떴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의결 전 “민주당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한다.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 역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건 날치기”라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 반발에서도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야당은 이후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