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회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나섰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총 52개 노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노조는 각각 1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후, 같은 달 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총 334개 노조 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를 제외한 점검 대상 318개 중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개에 불과했다. 다만 이후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시정 기간에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 미가맹 등은 8.3%(7개)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은 59.7%(37개)로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종 미제출 노조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행정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 등을 행사할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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