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허위 인턴 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이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 이를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당초 연세대 측은 지난해 초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해왔음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조, 변조가 밝혀질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2021년 학위를 받았다. 다만,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가 문제로 지목됐다.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은 대학원 입학 때 법무법인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확인서를 작성해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1년 1월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향후 대법원 3심에서도 징역형 확정 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한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7일 조민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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