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서 야당 단독 처리
6월 ‘패스트트랙’ 지정돼…법사위 심사 앞둬
유족 “환영…국민의힘, 심의·표결 함께해야”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에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에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발생 307일(지난달 31일 기준)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유족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 국민의힘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 배·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후 이뤄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

여당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를 표명했다. 

야당 측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발맞춰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실행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특별법이 의결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곧바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아직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의견들도 반영됐다”며 “그러니 앞으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해 참사 1주기가 되기 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심의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