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가결파 색출 위한 것”
영장심사 당일 원내대표 선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인 지난 21일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손잡은 채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인 지난 21일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손잡은 채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소속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 등 90여만명이 참여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소속 의원들의 탄원서를 제출 받았다. 당은 앞선 22일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의원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

탄원서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뿐더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일각에선 탄원서 제출이 이 대표 체포안 ‘가결파 색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 후임을 오는 26일 선출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박 원내대표가 사퇴한지 닷새 만에 치러지는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엔 현재까지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접수 순) 의원 등이 후보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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