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전공의 8816명...복지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생각하길”
의료 대란...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무기한 수술 연기 등 피해사례 58건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nbsp;[사진출처=뉴시스]&nbsp;<br>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하며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병원을 이탈하는 등 빅5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수술 취소,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민간인이 군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기도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을 시 ‘면허 정지’ 압박을 한 것과 달리 박 2차관은 이날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복귀 시기가 길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고 우편, 문자 송부를 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2차관은 “대마불사(大馬不死·크면 망하지 않는다)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 [사진출처=뉴시스]&nbsp;<br>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 [사진출처=뉴시스] 

전공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했다.

전날 TV토론에서 짧게는 2개월 내지 6개월까지 의사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18시 기준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박 2차관은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를 지역 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공공기관도 평일 연장 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임시 인력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한 규제 완화도 발표한 바가 있고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공보위 등 외부 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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