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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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이번 4·10 총선에서의 주요 어젠다는 저출생 문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대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저출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책이다.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현행 기준 완화 △세 자녀 이상 가구시 전원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등의 저출생 대응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부담이 크다 보니 미혼모나 미혼부를 자처하는 슬픈 현실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소득 기준 폐지는 눈길을 끈다. 맞수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정책에 “훌륭한 제안”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전기요금·도시가스 감면 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아이를 둘, 셋 낳을지는 의문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유아와 정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24개월까지다. 또 정부가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및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비용을 지원하지만, 당장 보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 대기하는 부모들이 많아 그림의 떡 비판을 받는다.

거기다 육아·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맞벌이일 경우 하원 도우미를 구해야 하고, 유치원에 종일 있는 아이가 가여워 학원 뺑뺑이를 시작하게 된다. 하원 시간이 빠른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육아기 탄력 근무제 의무화도 제시했지만 언제 이행할지, 재원 마련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한 발표가 없어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총선용 공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군다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생 관련 법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총 28건으로 12.7% 수준에 미쳤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해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미미한 수치다. 특히나 지난해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든다. 선거 전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간 무엇을 했느냐는 원초적 질문이다.

저출생 문제에 총선이 끝나고서도 정치권이 장기적인 해결책 고심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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