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1000억원이며 3년 연속 흑자다.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같은 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개선된다. 그간 외국인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여기에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뒤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해당 법은 지난해 5월에 개정돼 오는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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