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이용해 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것”
“尹정부 불통,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장소와 통행로가 분리돼있다. 앞으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시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장소와 통행로가 분리돼있다. 앞으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시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근 등에서의 집회 금지 시행령이 공포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식 소통이냐”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을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공포됐다”며 “집회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현을 위한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날치기하듯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니,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이 맞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폄훼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을 때 대통령실 앞 집회를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뜻이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 비판이 커지니 귀를 막는 것도 부족해서 시행령을 이용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처사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안이라면 공론화 과정과 정당한 입법 절차를 밟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자나 깨나 ‘법치’를 강조하더니, 국회를 회피해 슬그머니 시행령을 개정하는 모습은 법기술자의 잔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는 경찰의 말도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헌법적 자유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공포·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와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지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에선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및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은 지난 10일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탄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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