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의료’ 수요 점차 느는데 인프라는 부족한 농촌
“농작업하다 잘린 손가락 봉합하려 1시간30분 이동하기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6명’…‘공보의 없다’ 344곳 달해
유엔 “농민에게 차별 없이 사회보건 서비스 받을 권리 있어”

해남군 ‘찾아가는 건강100세 행복버스’에서 한 농촌 주민에 대한 치과진료를 준비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해남군 ‘찾아가는 건강100세 행복버스’에서 한 농촌 주민에 대한 치과진료를 준비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지구는 만성화되는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사회분야별 논의는 무르익지 않고 있다. 여러 분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업이 그러하다.

유엔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채택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이른바 ‘농민기본법’이라 불리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됐으나 21대 국회 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도시에서 살다 보면 농업에 대해서는 시장 장바구니 물가 걱정할 때나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가 양보하는 항목 정도로 이해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의 농민권리와 농민기본법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은 모습이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농민권리선언에 담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을 밝히고 농민들 스스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취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다시 되살리기 어렵듯 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를 직시할 때가 됐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용원리 경로당 앞에 큰 대형버스가 들어선다. 해남군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건강100세 행복버스’(이동진료버스)다. 해남군은 구강 진료와 구강 보건교육으로 구성된 농어촌지역 이동진료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치과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통합 의료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 안에서는 모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간략한 문진과 맞춤형 보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보건소가 마련한 온열기를 무릎에 대고 찜질하기도 했다. 경로당 한쪽에는 따로 정신건강 이동상담실도 열려 있다. 

이동진료버스 안에는 치과 진료시설이 갖춰져 있다. 치과의가 주민들의 치아상태를 검진하고 치석제거나 불소도포 등을 제공한다. 또, 버스에 배치된 한방의는 간략한 진료와 자석침시술 등을 지원한다. 

인근마을에서 오늘 이동진료가 있다는 소식에 왔다는 김수애(76)씨는 올해 병원에서 허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김씨는 “녹두를 따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움직이질 못하겠더라. 전화로 사람을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몸 상태를 전했다. 

경로당에 모인 주민들은 모두 고령의 여성농민들이었다. 다들 수십년간 농사일을 하며 누적된 여러 통증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일면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이동진료버스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남군에서는 북평면, 마산면, 산이면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해남군은 올해 11월 현재까지 98회 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해 1986명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남군은 이외에 관내 경로당 590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전담팀을 구성해 분기별 순회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을 파악해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실천 유도 ▲치매 예방 등의 보건사업 연계를 하는 내용이다.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해남군처럼 여러 이동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가 많아 의료수요가 많은데도 정작 공중보건의조차 모두 배치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는 “노인가구, 특히 1인노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점차 필요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진료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해남지역은 종합병원도 2곳이 있고 야간진료나 소아과 진료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웃한 강진군이나 완도군에서도 해남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온다”고 사정을 전했다.

해남군 북일면 용원리 경로당에서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치과 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해남군 북일면 용원리 경로당에서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치과 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의료시설도, 의료인력도 부족한 농촌

해남군에는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이 운영 중이며 병상은 870개(9월 30일 기준)를 갖추고 있다. 인접한 장흥군은 종합병원 1곳, 병원 2곳이 운영 중이나 병상은 414개 정도다. 그밖에 영암군 병원 2곳(병상 347개), 진도군 병원 2곳(병상 135개)이며 완도군은 병원 1곳(병상 120개)만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 전체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은 26곳, 병원은 73곳, 한방병원 27곳이 있다. 가장 많은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82곳이 병상 1만7159개를 운용하고 있다. 전라남도 전체 병상 3만8563개의 44.5%에 달하는 비중이다. 그나마 남은 병상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등에 집중된 상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해남군은 분만의료취약 C등급, 응급의료취약 지역으로 진단했다. 해당 연구는 의료취약도 50점 이상인 85개 시군을 분류했는데 해남군도 여기에 포함됐다. 

해남군의 각 의료기관별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을 보면 지역응급센터는 100%에 달했고 권역응급센터도 78.5%에 달했다. 응급실에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30%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시간(중위수)은 41분, 이송거리(중위수)는 34㎞에 달했다. 반면, 서울은 모든 의료기관에 기준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시간(중위수)은 29분, 이송거리는 단 6.7㎞(중위수)였다.

같은 농촌지역 시군이어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의료 서비스 차이 역시 큰 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작성한 ‘20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를 보면 4대 중요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평균 접근시간은 면부가 평균 26.6분, 읍부는 17.9분인데 비해 동부는 5.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목표 접근시간 30분을 충족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동부가 99.7%에 달했지만 읍부는 80.9%, 면부는 67.3%에 불과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영양군, 청송군, 평창군은 산부인과 진료를 3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0%였다. 진도군, 영양군, 청송군, 평창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3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가 역시 0%로 조사됐다. 군 지역 중에서 목표 접근시간 30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내과 13개군, 외과 23개군, 소아청소년과 38개군, 산부인과 40개군에 달했다.

농촌지역은 의료인력 유치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역 공공의료 공백은 ‘응급실 뺑뺑이’, ‘서울 빅5 의료 상경’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OECD가 지난 7월 발간한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이다. OECD 평균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7명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의사 수가 적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오는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넘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농촌벽지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도 태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전체 공보의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곳이며 이중 보건지소 19곳은 순회진료조차 없어 의과 진료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남읍에 위치한 농민약국은 지난 1994년 개국했으며 현재 약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해남읍에 위치한 농민약국은 지난 1994년 개국했으며 현재 약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농업인안전보험, 임의 아닌 강제보험으로”

해남군 해남읍에는 농촌의료에 뜻을 가진 약사들과 농민들이 연대해 개국한 ‘농민약국’이 있다. 1990년 4월 전남 나주시에서 최초로 개국한 ‘농민약국’은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약국에서의 건강사업을 넘어 마을에 직접 찾아가는 진료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남 농민약국은 1994년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개국한 농민약국이다. 김은숙 책임약사는 “농민약국 활동에 500여명 정도의 농민들이 성금을 내서 이를 바탕으로 개국할 수 있었다”라며 “그때 농촌마을 진료활동과 건강교육을 약속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성금을 내신 농민들에게는 소식지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남 농민약국은 그동안 농부증, 농약중독, 비닐하우스 증후군 등 농민들이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제안도 한 바 있다. 

김 책임약사는 “농촌 경로당 건강교육은 약 바로쓰기와 고혈압, 당뇨, 암 등을 예방하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고령농민들은 먹는 약이 많아서 이 같은 상담이 필요하다. 1인 노인가구라면 반찬까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어 관련된 사업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농민약국의 이러한 활동은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이제 농촌 지자체마다 마을 경로당까지 찾아가는 진료 사업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재가진료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농민약국 차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이다. 2015년 제정된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농어민의 부상, 질병 등을 안전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해당 안전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김 책임약사는 “농업은 건설업이나 광업만큼 재해율이 높아서 보험이 꼭 필요하다. 약국에서 농민들을 보면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만난다”라며 “농민 본인 자부담은 20%인데 교육을 받으면 할인하거나 지역농협별로 환원사업을 통해 할인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강제보험 형식으로 하고 전액 지원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임의보험이다. 차츰 보상범위도 넓어지고 부지급률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농민이라면 다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 만기보험으로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입 건수는 91만204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 현재 90만7986건으로 전년 동기(87만1865건)보다 약간 가입이 늘어났다.

김 책임약사는 “해남은 전남 서남권역 의료중심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라며 “어떤 농민은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인근에서는 봉합수술을 못 해 결국 광주에 있는 병원까지 1시간30분을 이동해야 했다”고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건정책을 수립할 때 생명산업이자 국가안보산업인 농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면 농촌에 대한 투자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농촌지역 공공의료가 대대적으로 확충되려면 농업을 바라보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이 지난해 4월 11일 충북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이 지난해 4월 11일 충북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농민’ 국가의 역할은

농경연 조승연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농촌지역 방문 진료 실태와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2020년 시점에서 농촌 주민이 빈번히 이용하는 의원급 민간의료기관 수는 도시의 10분의 6 정도에 불과하고 농촌지역 종합병원 병상수는 도시의 10분의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으로 한방 병의원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 비율은 48.1%, 일반 병의원은 42.9%이며 약국이 읍면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농촌 비율도 28.2%나 된다”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해 공공보건의료가 일견 충분해 보일 수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한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도시민과 비교해 농촌 주민의 의료공백 발생의 결정적 원인은 민간 및 공공 보건의료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접근성 문제로 인해 농촌지역 노인과 활동 제한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일차 의료 방문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방문 진료 확대를 타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발맞춰 2019년 6월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선을 보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개개인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통합 정책으로 구상됐다. 여기엔 보건의료뿐 아니라 주거, 요양, 돌봄, 독립 생활 지원 등의 개별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포괄돼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아직 몇몇 지역에 특화된 상태로 대다수 농촌지역으로의 확산은 요원한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와같은 시범사업들은 보통 3~5년 가량 진행되는데 그 이후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로서는 사업 유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제14조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등으로 농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농민의 안전권, 건강권이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엔농민권리선언 제14조는 “국가는 농민에게 유리하게 건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책임 당국을 지정해 농업의 직업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책 이행과 국내법 및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분야간 공조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및 제한조치 ▲농업용 화학물질에 관한 국가차원의 체계 ▲농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국가에 주문했다.

제22조는 “농민은 사회보험을 비롯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인정을 요구했다. 이어 제23조는 “농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회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국가는 비차별 원칙에 기반해 취약계층에게 농촌지역의 보건 시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건 문제에 관한 정보,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는 보건 종사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소개한 농민약국의 모토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농민’이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란 물음에 대한 답변이 ‘우리 농민은 건강한가’에 있을지 모른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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