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양수·민주 박주민 8일 국회서 합의
‘김건희·대장동특검’은 28일 본회의 상정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8일 오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회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9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8일 쌍특검법은 자동 부의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수석은 “법률상 자동 부의 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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