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전관 채용시 LH사업 입찰 원천 제한
지자체가 감리 선정‧건설사 불법엔 징벌적 손배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이 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이 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도했던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민간건설사도 진출해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후진국형 건설사고 재발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LH가 중심인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와 민간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편하기로 했다.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되도록 길을 연 셈이다.

LH는 현재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해 건설과정에 대한 관리소홀을 초래하고 부실감리 및 품질저하 등의 악순환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급물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구조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이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해온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조달청 등)으로 이관된다. 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LH는 공공택지 85%, 공공주택 72%를 공급하는 최대 단일 사업시행자로 발주규모만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결국 LH의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고자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전관업체 수주로 대표되는 카르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LH가 발주한 설계 및 감리용역 수주 상위 10개사 중 1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전관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LH가 설계한 모든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가 착공 전 구조설계를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공개된다. LH사업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한반 업체는 LH 사업 수주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건설 카르텔에 종속된 건설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추진된다. 건설업은 외주를 통한 생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사업단계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생산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부실설계, 불법하도급, 감리의 건축주 및 시공사 예속 등으로 상호견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진단이다.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감리제도 재설계에도 나선다. 우선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외에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건축사가 구조도면 작성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맡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 등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외의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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