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지원·재발방지에 초점 모아져야”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은폐 축소 일축
민주당 새 양곡관리법 통과, ‘의회폭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 “오는 18일 의원총회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 의원총회가 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듣고 논의해 제가 판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수용을 건의해야 한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구엔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하는 건 그간 기소 여부와 관련해 계속 검찰에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수사심의위의 논의에 붙여서 정리한 것”이라며 “그것하고 이태원 특별법 진상규명이 덜 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수사를 통해 기소했고, 재판을 받아 일부는 선고가 나와 있다. 국정조사도 했다. 사실상 조사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논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당은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 은폐·축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내용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다 수사기관에서 해명했고 해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1야당,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나”며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할 이유도 없고 은폐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습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국민적 비난도 있는 상황임을 잘 알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당내 문제라든지 국민적 우려나 비판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다시 꺼내 들고 그대로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악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폐기한 양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었지만, 시장 왜곡과 과잉 공급을 초래하고 과도한 재정 소요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선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들어가면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야당 단독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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