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지원은 한 개 조항, 모두 대통령령 위임”
“특조위, 특검수준 수사권...무소불위 초법적 권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참사 특별법 제정 다짐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참사 특별법 제정 다짐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전날에 이어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게 목적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피해자 권리 구제가 법안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함에도 금전적 지원은 한 개의 조항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11명 중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으로 불 보듯 뻔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수사·재판기록 열람과 제출 요구, 청문회 실시와 심지어 감사원에 감사 요구 권한까지 갖게 된다”며 “사실상 특별검사 수준의 수사권이고, 특조위의 무소불위 초법적 권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거듭 이태원 특별법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처리됐다며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與 불참 끝에 총 177표 중 찬성 177표로 가결

야권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411회 임시국회 4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게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참사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참사 당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육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제외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에서 1년 3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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