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웅렬 전 회장 ⓒ뉴시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웅렬 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기’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름 전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국내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대주주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 유래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장 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인보사 임상 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120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회장은 임상 중단과 인보사 2액의 성분,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 설명하고 코스닥 상장 시 거짓 기재한 뒤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결국 40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된 해당 의사 2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차명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하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 3명에 대해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 2액 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지냈던 송모씨와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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