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탄핵도 쉽지 않아...자진사퇴 유일한 해법
해임하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받을 수도
퇴임은 내년 7월 이후에나 헌재 판결 받아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 현실적으론 한계
풀리지 못하는 숙제 떠안은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배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인터넷을 통해 업무배제는 부당하다면서 직무정지 효력중단을 요청했다. 자진사퇴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에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찍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두고 나가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향해서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중단을 요청했다. 내년 7월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과 탄핵 모두 쉽지 않아
해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탄핵시키면 된다. 검찰총장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찮다. 왜냐하면 윤 총장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문 대통령이 해임을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윤 총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법원에서 윤 총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해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시기는 결국 내년 7월 즉 윤 총장이 퇴임하고 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헌재의 판단 역시 내년 7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해임이나 탄핵 카드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자진사퇴가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윤 총장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 윤 총장은 계속해서 검찰총장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여권은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법이 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압박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에게 ‘비겁하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차라리 해임을 시키거나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윤 총장을 끌어내린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넘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차라리 윤 총장을 잘라라”고 문 대통령에 압박을 가하겠지만 여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로 인해 혼란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계속해서 추 장관의 업무배제 지시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친문 지지층은 윤 총장을 향해서 자진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어 혼란이 거듭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법이 없이 계속 장기화될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가장 고민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동반퇴진론이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둘다 퇴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 갈등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서 비롯된 갈등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두 사람 모두 동반퇴진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검찰개혁 완성하면 퇴임”
추 장관이 사퇴론이 불거지자 검찰개혁을 완성하면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퇴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진다. 왜냐하면 12월 개각 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퇴진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12월 개각이 늦어지게 된다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차질이 빚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각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자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을 하루라도 빨리 고민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고민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두 사람 동반퇴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동반퇴진 카드를 꺼내든다고 해도 윤 총장이 거부를 한다면 그 역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 장관의 업무배제 지시가 그야말로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여권으로서는 윤 총장의 거취가 그야말로 고민스런 대목이면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됐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 이외에는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