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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에너지솔루션이 수년 간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합의금 2조원에 모든 쟁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베터리 수출 금지 조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한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2년여간 진행된 모든 소송절차는 마무리 됐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양사는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사의 분쟁은 2019년들어 본격화 됐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자사 임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기술탈취를 위한 임직원 빼가기’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은해 4월 영업비밀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에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도 같은해 9월 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달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하면서 소송전이 확대됐다.

그러다 지난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을 10년 동안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ITC의 최종결정 이후 양측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었다. LG 측은 약 3조원을 요구한 반면 SK측은 1조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입 금지 초지 행사 시한 만료(현지시간 기준 11일)를 하루 앞두고 양사는 양사는 합의액 중간 액인 2조원에 합의를 마쳤다.

이번 합의로 양사가 관련 소송을 취하키로 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도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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