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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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부실 사모펀드 사고를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다만 기존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사모펀드 구분을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눴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다.

이에 제도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비중 20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려면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없고, 펀드 설정 및 운용은 운용사가 담당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계속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 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참여 주체별 투자자 보호장치가 신설됐다.

사모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의 의무도 추가됐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됐다.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판매사 또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다만 운용사 합의 아래 중요한 사항을 발췌, 표시한 요약 자료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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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확인 해야 한다.

새롭게 신설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이며 '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 중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일원화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차입)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고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도입했다.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으로 등록말소도 도입된다. 해당 회사는 직권 말소시 5년간 업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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