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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정부의 시정명령 조치에도 하청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룬 신한종합건설이 결국 검찰에 넘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신한종합건설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후 신한종합건설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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