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정부가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을 이용해 결제 시 일부를 환급해주는 할인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외식 할인 대상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1만원 환급되는 지원사업이다. 환급방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차감으로 이뤄진다.

이는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1차 사업 기간 동안 이미 참여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9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 환급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가 확정됐다.

할인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원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5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실시한 1차 비대면 사업에는 260억원이 투입됐고 6주간 1241만건이 이용됐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이후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