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에 몰린 검진 일정을 비롯해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와 단축된 백신 접종 기간 등으로 인해 지친 의료 관계자 및 기관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기를 희망하는 2년 주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그대로 2023년에 진행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사업주가 올해 안에 진행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만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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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령 기자
phr@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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