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해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 했다.

지난 2018년 4월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됐다. 원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는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당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재량으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통상 수용자의 부모가 상을 당한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임시 석방된다.

안 전 지사는 출소 당시 취재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출소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안 전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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