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장례 및 치료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접수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오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지난 6일 기준 5만명을 넘겨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은 것은 게시 후 일주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시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와 의결이 진행된다.
해당 청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금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자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며,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 도리 수 있도록 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희생자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과 위로금 2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면서도 희생자 유족들의 지원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선 ‘국가 세금으로 지원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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