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297명 중 과반 미달되며 부결
무효표 논란 불거진 2표, 의장 판단
당 30여표 대거 이탈...후폭풍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하면서 대표 사퇴 등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총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 논란이 일며 30여분간 개표를 지연시켰던 2표는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당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탈표가 30여표 이상 무더기로 나와 향후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며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송영장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건 꼴”이라며 “공개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다”며 목이 메이는듯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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