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든 가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획득한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사건 종이 번호판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큼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하지 못했기에 위조된 공기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번호판은 흰색의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정식 발급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을 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운행 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하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A씨가 종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거리가 10㎞에 이르러 짧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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