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등 주민들 “모아타운은 투기세력 먹잇감”
시, 투기세력 우려에 “위법사항 있을 시 고발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 01. 13. [사진제공=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 01. 1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특별시가 7일 모아타운 추진을 놓고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높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난해 수시공모 전환 이후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광진구, 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12개 동 일부 상가·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전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외지 갭투자 투기세력과 빌라건축업자들만 배불리는 모아타운과 재개발(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 시장표 정비사업 정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분쪼개기’를 한 외지 투기세력이 들어와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모아타운 신청 문턱이 낮아 ‘갭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이 낮은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극심한 투기 혼란을 막으려면 본질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아파트 입주권 등을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만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 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다”며 “토지등소유자 수의 80%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에 대해 “삼성, 개포, 역삼, 반포, 합정동은 주민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고,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 대해서도 “선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으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세력 우려와 관련해선 “자치구와 협력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모아타운’은 오세훈표 주거 정비모델로,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아파트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정책이 도입돼 현재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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