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혐오감 부르는 행위 제한
김동욱 시의원 “시민 안전 환경 조성”

서울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 04. 24.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 04. 24.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음란물 시청 행위 제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2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관련 조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버스 안에서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시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철도안전법’과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위협적 사례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재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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