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관련 협력사까지 직접 영향
봉양순 시의원, “입찰 제한”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의 체험형 실내놀이터 운영사가 내부시설공사 하도급업체에 1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면서 관련 협력업체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6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전날 열린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입찰 제한 등을 촉구했다.

봉 위원장은 “원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행위 자체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한 서울대공원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봉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봉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의 체험형 실내놀이터인 ‘플레이월드’ 운영사(두원이엔티)는 지난해 12월 시설 공사 완료 후 대금 31억 원 중 12억 원을 하도급업체(오름)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름도 20개 협력업체 대금을 현재까지 미지급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대공원 최옹연 원장은 “운영사(두원이엔티)에서 하도급업체(오름)에 3월 중 잔금을 지급하고 오름은 협력업체에 오는 6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플레이월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허가를 받아 2022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면서 올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놀이터다.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은 1984년 서울시에서 관할·운영하던 종로구의 ‘창경원’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276만 여 평에 ‘서울랜드’를 비롯한 각종 동·식물원과 미술관·수영장 등을 조성, 1985년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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