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련 조례개정안 의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속통합기획구역 일대를 방문해 재개발 관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속통합기획구역 일대를 방문해 재개발 관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는 서울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이젠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포함,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주택공간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세부사항을 규정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 내용은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이다.

이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법개정 이후 지난 연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했고,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조례에 반영됐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 전인 2021년부터 유사 제도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을 시행해온 서울시는 법령·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의 법적 근거가 빠짐없이 갖춰지게 됐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은 “이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주민이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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