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사진출처=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사진출처=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들의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결국 상정이 불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안건 불발을 놓고 이를 발의한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건의안 상정이 불발돼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방지 및 시민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 공신력의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법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최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건의안인데, 사전에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대다수가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니, 촉구 건의안을 통해 알려지길 바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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