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통과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는 서울 시내 도로변의 가로등 불빛을 가리는 가로수 ‘잎’과 ‘가지’에 대한 제거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3일 ‘관련 조례개정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과 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해 야간 통행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등 위치를 고려한 식재간격 조정과 제거 요청이 있을 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의 ‘가로등 방해’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한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서울시와 의논해 조정한 결과, 가지치기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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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순 기자
yc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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