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위반자 대규모 중징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 급여 환수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명순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을 반복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이나 사내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사는 19일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 타임오프를 위반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도 환수할 계획이다.

조사는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그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 결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아닌데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을 적발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노조 간부 1명을 파면하고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처분 한데 이어,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되고, 5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지만 3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자 34명에 대한 급여 총 9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환수금액은 1인당 평균 2600여 만원으로 최대 4000만원에 달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타임오프 사용자를 수시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했다. 이후 한 달 뒤엔 조합 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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